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생활비 때문에 단기알바나 주말알바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괜찮을까?
하루만 일해도 신고해야 할까?
일용직으로 며칠 일하면 실업급여가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근무기간, 근로형태, 소득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할 때 알아두어야 할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어디까지 가능할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더 이상 실업 상태가 아닌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할 부분 | 기준 |
|---|---|
| 월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 주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
| 근무기간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 근로형태 | 일용근로 등 |
| 근로대가 |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 등 |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만 일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면 다른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또는 며칠 정도 단기적으로 일했다고 해서 남아 있는 실업급여가 무조건 모두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주 8시간, 10시간, 14시간처럼 근로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는지
-
단기·일용직 등 어떤 형태로 일하는지
-
어느 정도의 근로대가를 받는지
즉, 근로시간·근무기간·근로형태·소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알바·일용직을 했다면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하루 또는 며칠만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점·카페 주말알바
영화관 단기알바
하루 또는 며칠짜리 일용직
쿠팡 등 하루 단위 근무
이런 단기근로를 했다면 근로한 날짜와 내용을 신고한 뒤 이를 반영해 실업급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인정 대상기간 28일 중 이틀을 단기알바했다면 이틀간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근로일 등을 반영해 나머지 기간의 구직급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일하면 실업급여가 전부 끊긴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3일까지는 괜찮다'
'7일 이하면 상관없다'
처럼 정해진 일수만으로 판단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근로일수뿐 아니라 계속 근로 여부와 근로시간, 소득 등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주 주말마다 편의점이나 영화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일한다면 단순히 '주말알바'라는 이유만으로 단기근로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기간과 근로시간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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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득이 생기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줄어들까?
단기알바나 일용직을 했다고 해서 번 금액만큼 실업급여에서 그대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28일이고 그중 2일 동안 단기알바를 했다면, 근로한 2일을 신고하고 이를 반영해 구직급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실업인정 대상기간 → 28일
- 단기알바 → 2일
- 근로한 2일 → 근로 사실 신고
- 나머지 기간 → 실업인정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
즉, 알바로 10만 원을 벌었다고 실업급여에서 10만 원을 그대로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시간이나 근무기간 등이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근로한 며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알바를 했다면 금액을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근로한 날짜와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한 뒤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 없는 알바도 신고해야 할까?
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으로 일당을 받은 경우
하루짜리 일용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알바
급여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
특히 아직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가 다음 달에 지급될 예정이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배달, 프리랜서 활동, 강사료나 수수료 등 근로 또는 소득 활동이 발생했다면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해당 기간에 근로한 사실과 근로일 등을 사실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사실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만 일했거나 받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임의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근로 사실을 숨긴 채 실업 상태였던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했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하루나 며칠 정도 단기알바를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가 끝난 뒤 다시 실업 상태가 됐다면 수급자격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다른 곳에서 일정 기간 계속 일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기존 직장뿐 아니라 이후의 근무이력과 마지막 이직사유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뒤 다른 곳에서 몇 달 동안 알바를 했다면 처음 직장의 권고사직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알바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리하면,
- 퇴사 후 잠깐 단기알바를 했다 → 실업급여 신청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님
- 이후 다른 곳에서 계속 근무했다 → 마지막 근무이력과 이직사유 확인 필요
- 4대보험 없는 알바였다 →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신청 전 다른 근무이력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이력이 수급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내용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한다면 주 15시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과 함께 근무기간, 근로형태, 소득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다른 기준에 따라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
- 하루·며칠의 단기알바는 근로일 등을 반영해 구직급여가 결정될 수 있음
- 4대보험이 없어도 실제 근로했다면 신고해야 함
- 급여를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근로 사실은 신고해야 함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했다면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이나 소득이 적다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정확한 근로내역을 신고한 뒤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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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기사유와 소득·재산·금융재산 등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며, 실업급여나 알바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후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알바할 수 있나요?
먼저 퇴사 사유 등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알바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 활동 여부와 소득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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